구분/항목 | BOD (㎎/ℓ) | COD (㎎/ℓ) | SS (㎎/ℓ) | T-N (㎎/ℓ) | T-P (㎎/ℓ) | 총대장균군수 (개/㎖) |
생태독성 (TU) |
|
---|---|---|---|---|---|---|---|---|
1일 하수 처리용량 500㎥ |
1지역 | 5이하 | 20이하 | 10이하 | 20이하 | 0.2이하 | 1,000이하 | 1이하 |
2지역 | 5이하 | 20이하 | 10이하 | 20이하 | 0.3이하 | 3,000이하 | ||
3지역 | 10이하 | 40이하 | 10이하 | 20이하 | 0.5이하 | |||
4지역 | 10이하 | 40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
1일 하수처리용량 500㎥미만 50㎥이상 |
10이하 | 40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
1일 하수처리용량 50㎥미만 |
10이하 | 40이하 | 10이하 | 40이하 | 4이하 |
* 자료 : 하수도법
* 주 : 1,2,3,4지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기준 등에 의해 분리
구분/항목 | BOD (㎎/ℓ) | COD (㎎/ℓ) | SS (㎎/ℓ) | 총대장균군수 (개/㎖) | 기타 (㎎/ℓ) |
---|---|---|---|---|---|
분뇨처리시설 | 30이하 | 50이하 | 30이하 | 3,000이하 | T-N : 60이하 T-P : 8이하 |
* 자료 : 하수도법
구분 |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 |||||||||
---|---|---|---|---|---|---|---|---|---|---|
2010.12.31.까지 | 2011.1.1.부터 2011.12.31.까지 | 2012.1.1.부터 2012.12.31.까지 | 2013.1.1. 이후 | |||||||
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Ⅳ 지역 | 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Ⅳ 지역 | |||
BOD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COD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20(40) 이하 |
2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SS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T-N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T-P | 4(8)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2(2) 이하 |
총대장균 군수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생태독성 | -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구분 | 1일 처리용량 | 지역 | 항목 | 방류수수질기준 |
---|---|---|---|---|
오수처리시설 | 50㎥ 미만 | 수변구역 | BOD | 10이하 |
SS | 10이하 | |||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 BOD | 20이하 | ||
SS | 20이하 | |||
50㎥ 이상 | 모든지역 | BOD | 10이하 | |
SS | 10이하 | |||
T-N | 20이하 | |||
T-P | 2이하 | |||
총대장균군수 | 3,000 이하 | |||
정화조 | 11인용 이상 |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65 이상 |
BOD | 100 이하 | |||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50 이상 |
*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