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지식센터

도심에서

  • 평상시
    •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척 금지
    • 빗물받이 위에 덮게 놓지 않기
    • 빗물받이 막힘,파손 발견시 시청.군청에 알리기
  • 폭우시
    •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 빗물받이 등
      근처 접근금지

빗물받이가 막히면 하수관으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kbs뉴스
함께해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가정에서

가정용 변기에 물티슈,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 투하 금지

가정집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려
비효율적인 하수처리비용증가 , 수질환경오염, 시설 설비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출처:광주환경공단
  • 출처:jtbc뉴스

일상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시 행정기관 “환경신문고“에 신고 하기
환경신문고란
  •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임
  • * ’19.12.3이후로부터 수신자부담서비스 시행중
  •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및 접수
  • 6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128)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3만원부터 최대300만원까지 지급
  • (단, 자지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지정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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