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국 160개
지방하수도사업자)
보고통계
전국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하수도시설의 적정 설치 관리를
위한 투자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년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
행정집계
지정통계
(1975-09-29)
전국 지자체 자료 취합 및 검증
시스템 및 지표 개선방안 마련
통계 지표 확정
하수도 통계 최종 확정 및 발간
관할 지자체 자료 취합 및 검증
지자체 통계 자료로 활용
통계 항목 입력
수정요청 사항에 대한 보완
대행계약, 정책/지침 시달
최종 통계자료 제출
수정보완요청
자료입력.제출(부서장승인)
총인구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도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된 관로 비율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 및 바다 등에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
강우 시 하천 외수위 및 해수위가 상승하여 자연유하에 의해 우수를 배제할 수 없을 경우 펌프에 의하여 강제 배수하기 위한 시설(하수도통계에서는 하수저류시설과 분리)
공공하수처리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자체 에너지 비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민간)이 직접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
하수처리에 필요한 재원(원가) 대비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요금) 비율
하수처리장이 정화한 하수를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장, 공장, 농지, 소방 등에 공급해 재이용하는 비율
개별 시설물,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조경, 화장실, 세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하수처리시설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편의시설로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운동장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