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책의 수립 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1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4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1. 5.>
5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6삭제 <2012. 2. 1.>
7삭제 <2012. 2. 1.>
공공하수도 시설 정보(하수처리장현황, 하수관로 현황) 및 운영자료(유량 및 수집, 찌꺼기, 약품관리 등) 통합 DB로 관리
하수도 예산신청 및 집행내역 관리
하수도 통계 및 하수도 관련 기초정보(공법, 수질기준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