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개

시스템 구축 근거 및 목적

하수도정보시스템은
하수도법 제68조의2
(하수도정보시스템 구축 등)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책의 수립 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1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2. 2. 1.][제목개정 2021. 1. 5.]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1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4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1. 5.>

5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6삭제 <2012. 2. 1.>

7삭제 <2012. 2. 1.>

시스템 구성

   업무 시스템 개념도 (구성도)
*시스템 운영 목적 외 정보제공은 데이터 생산자인 하수도사업자(지자체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공공하수도 시설 정보(하수처리장현황, 하수관로 현황) 및 운영자료(유량 및 수집, 찌꺼기, 약품관리 등) 통합 DB로 관리

하수도 예산신청 및 집행내역 관리

하수도 통계 및 하수도 관련 기초정보(공법, 수질기준 등) 제공

  •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계획 수립하수도 정책 효율성 제고하수도 통계 신뢰성 제고
  • 하수도 관련 정보 접근하수도 통계 등 알권리 충족
  • 자료 수집 및 분석기간 단축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간소화
  •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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