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지식센터

물환경 용어사전

수자원과 물환경에 관련한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현행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등에서 썼던 용어를 전수조사하여 업무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 선정해 수록하였습니다.
환경용어 해당 환경용어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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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강수량
단위면적당 연직기둥 내의 수증기가 모두 응결시켰을 때 물의 총량을 말한다.
가능최대강수량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유의어PMP

가능최대홍수량
가능최대강수량으로부터 발생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유의어PMF

가동보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 장치가 있는 보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고정보

가물막이
하천이나 개울 등의 수중에 공작물(댐 또는 수로, 터널 등)을 설치하려 할 때, 공사구역의 주위를 일시적으로 둘러쌓아 외수의 침입을 방지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출처댐설계기준

가뭄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지표수, 지하수, 대기수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가뭄 상황조사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가뭄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하며, 수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및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다.

출처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뭄위험지수
가뭄재해인자(강수량 부족 등), 가뭄노출인자(지역내 용수별 수요량 등), 대응능력부족인자(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 등)를 중첩하여 산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연관어가뭄지수, 가뭄취약지수

가뭄재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생활·공업·농업용 용수공급이 저하되어 산업 및 생활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를 말한다.

출처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가뭄지수
강수, 하천유량, 지하수 등 물 수급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가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표를 말한다.

연관어가뭄위험지수, 가뭄취약지수

가뭄취약지도
가뭄취약성 평가대상의 가뭄조사, 가뭄발생 특성을 고려한 가뭄취약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 혹은 유역별 가뭄취약 정도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가뭄취약지수
가뭄 발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요소들을 정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출처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연관어가뭄지수, 가뭄위험지수

가배수로
댐의 기초굴착 및 본체 축조를 위하여 육상시공이 가능하도록 상·하류 가물막이내 하천이나 개울의 유량을 배제하기 위한 임시 수로를 말한다.

출처댐설계기준

가상수
농산물, 축산물 등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 만큼의 물을 수입한 효과를 고려하여 가상적으로 확보된 물을 말한다.

연관어물발자국

유의어가상물

가설급수
비상급수 방법 중 하나로서, 수도관에 가설 급수전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비상급수

가압장
고지대 등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형펌프를 설치하여 압력을 높임으로써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정오수
가정에서 음용, 음식물 조리, 수세화장실, 목욕, 세탁, 청소, 살수, 세차 등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가정하수
가정의 배수관에서 배출되어 공공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가축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인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고체연료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 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련영업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업 으로 구분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전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정화시설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 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출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간극
토양이나 암석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유의어공극

간극비
토양이나 암석의 전체 부피에서 간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의어공극비

간극수
토양이나 암석의 빈공간인 간극을 채우고 있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공극수

간극수압
토양이나 암석의 간극을 채우고 있는 간극수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한다.

유의어공극수압

간선관로
여러 개의 하수관이 합쳐져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말한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 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간이처리
강우시에 급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침전, 여과 등의 공정을 말한다.
간헐하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갈수
자연현상에 의하여 물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균형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가뭄

갈수기
갈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갈수기준년
댐 등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나 하천유지유량 등의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연도를 말한다.
갈수량
1년 동안 35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하천유량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갈수예보
갈수 시 공정한 하천수 사용 유도를 위해 기상 상황에 따른 가용수자원 량의 변화를 감시·예측하고, 하천의 물 부족 위험을 발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갈수위
1년 동안 35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저수위, 평수위, 풍수위

갈수조정
갈수 시에 수리권자가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수리권자 사 이에서 취수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리조정을 말한다.

출처하천시설기준

감세공
댐, 보, 하상유지시설 등 하류의 고유속 흐름이 세굴이나 침식 또는 구조물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흐름 에너지를 감세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감압 급수
펌프 수압을 낮추어 배수하는 급수제한 방법을 말한다.

연관어급수제한, 시간급수

감조하천
조석의 영향으로 하천의 하류부에서 수위가 변하는 하천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갑문
수위차가 있는 하천 또는 수로 간에 선박을 다니게 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갑문식 어도
갑문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는 어도를 말한다.

연관어계단식 어도

강변
하천 또는 호수 부지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인접 지역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강변여과
강변을 굴착하여 양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천 혹은 호수 주변의 모래 여과층 등 자연 지층을 통과한 지표수와 지하수를 양수시설로 취수하 는 방법을 말한다.
강변저류지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등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홍수량을 일시 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의어천변저류지

강설
눈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강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를 포함한 수분이 액체나 고체상태(비, 이슬비, 우박, 서리, 눈, 싸락눈 등)로 변화하여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연관어강우, 강설

강수강도
일정기간 동안 내린 강수의 깊이를 내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강수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강수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강수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린 강수의 양을 단위면적당 깊이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크게 강우량과 강설량으로 나눈다.

출처수문조사 업무규정

강우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를 포함한 수분이 액체 상태로 내리는 현상 을 말한다.

연관어강수

강우강도
단위 시간에 내린 강우량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내린 총강우량을 단위시간당 강우량의 깊이로 표시한 것이다.

출처물백과사전

연관어강우강도공식

유의어강우심도, 강우밀도

강우강도공식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강우강도를 산출하는 식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강우량
강우의 양을 단위면적당의 깊이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연관어강수량

유의어우량

강우레이더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비, 눈, 우박 등의 기상 목표물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 신호를 분석하여, 강우대의 위치, 발달, 분포와 이 동방향, 강수량 등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강우유출
유역에 내린 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강우유출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 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강우지속기간
강우가 지속된 시간을 말한다.
강제배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 경우에 펌프를 이용해서 내수를 강제로 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하천시설기준

연관어자연배수

개거
땅을 굴착하여 만들어 자유수면을 갖는 흐름이 발생하는 덮개가 없는 수로를 말한다.

유의어개수로

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지하수법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유의어그린벨트

개수로
자연하천이나 인공적인 개거와 같이 자유수면을 가지며 중력의 지배를 받는 흐름이 발생하는 수로를 말한다.

유의어개거

개인하수도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개인하수도 관리지역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 시설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거점급수
비상급수 방법 중 하나로서, 사전에 지정된 정수장 등의 시설을 기지로 하여 단수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연관어비상급수

건기
기후가 건조하여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건천
건천화된 하천을 말한다.
건천화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게 되거나 유량이 적어져서 하천으로서의 역할 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격벽
풀 형식 어도에서 풀을 나누는 벽체로 물이 넘는 월류벽과 넘지 않는 비월류벽을 포함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경계하천
하천의 상하류, 혹은 좌우안의 행정구역이 다른 관계로 관리청이 다른 하천을 말한다.
경계홍수위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를 말한다.
경도
물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등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 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경보수위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 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홍 수경보 기준수위를 말한다.
경사낙차공
흐름의 상하류 낙차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바닥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 한 낙차공을 말한다.
경수
중탄산염, 황산염, 질산염, 염화물 등과 같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말한다.

연관어연수

유의어센물

계단식 어도
물고기의 이동을 위해 보 구조물과 함께 설치된 계단형 수로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연관어갑문식 어도

계류
계곡에서의 물 흐름을 말하며, 급류라고도 한다.

출처[유의어 급류

계면활성제
물속에서 계면에 흡착하여 표면의 장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계획급수량
물 공급 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량을 말하며, 일일 평균급수량, 일 일 최대급수량, 시간최대급수량 등이 있다.

출처물백과사전

계획급수인구
수도사업 경영의 허가에 관계된 사업계획에 있어서 결정한 급수인구를 말하며, 계획기간 내 추정된 인구에 계획급수 보급율을 곱하여 결정하 고, 급수구역 및 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출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방류량
댐하류 하천의 설계홍수위 및 설계홍수량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방류량 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계획수문량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출처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하수도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목표 연도에 최대로 추정한 시간당 오수량을 말한다.
계획오수량
생활오수량에 공장폐수량과 지하수량을 더한 값으로, 오수배제계획에 서 관로시설, 펌프장시설, 처리장시설 등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오수량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계획오염부하량
하수도 운영 계획목표연차 동안 하수처리구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 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처리장 내부로 유입되는 오염물 질의 양을 총량을 말한다.
계획우수량
어떤 지역의 하수도를 계획할 때 빗물을 배제할 관로, 펌프장 등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우수 유출량의 값을 말한다.
계획유입수질
하수의 계획 오염부하량을 계획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출처하수도시설기준

계획제방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

연관어완성제방, 잠정제방

계획취수량
계획 급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취수량을 말한다.
계획하상고
계획홍수량에 대한 소류력을 기준으로 하도계획에서 결정하는 하상고를 말한다.
계획하수량
하수도의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수의 양을 말한다.
계획하폭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

출처하천법

계획홍수량
기본홍수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기준점에서 책정된 홍수량으로, 기본홍수량에서 유역분담 홍수량을 제외하고 하도가 분담해야 하는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계획홍수위
1)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의 하천수위를 말한다. 2) 홍수조절을 위해 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 수위를 말한다.

출처하천법1), 댐설계기준2)

연관어사수위, 상시만수위, 저수위, 최고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고가수조
사용하고자 하는 물을 건물옥상이나 별도로 높은 위치에 설치된 저수 조에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필요시 중력에 따라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 한 저수조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유의어고가저수조

고도정수시설
보통의 정수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약,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트리할로메탄전구물질, 색도,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의 처리를 목적으 로 설치된 정수시설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고도처리
활성슬러지공법(2차 처리)으로 제거되지 않는 질소, 인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리공정을 말한다.

출처환경용어사전

고속여과
표준적인 급속여과방법 보다 빠른 평균 240 m/day의 속도로 오염수 를 여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고수부지
하도 내의 저수로 및 호안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유의어둔치

고수위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균수위 이상의 수위 를 말한다.
고수호안
고수위에 해당하는 홍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호안을 말한다.

연관어저수호안

고액분리
혼합물 내의 크기나 비중에 따라 고형물과 액상물을 분리하는 것을 말 한다.
고유종
어느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생물의 종을 말하며, 토착종 혹은 특산종 이라고도 한다.

출처환경용어사전

고정보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 장치가 없는 보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가동보

고정상
하천 및 수로에서 소류력과 하상특성 등의 조건이 변화해도 바닥의 형상이 변화하지 않는 하상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연관어이동상

고정상 미생물
하수를 처리하는 미생물이 물속에 부유 성장하지 않고 담체 등에 부착 되어 고정형태로 성장 증식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유의어부착 미생물

고지배수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의 빗물을 자연유하방식으로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 를 말한다.
고형물부하
반응조 또는 단위공정에 유입되는 고형물(고체의 형태를 갖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수도법」에 따른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출처지하수법

공공수역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및 운하)를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수역관리자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용수
일반 관공서, 학교, 병원, 병영의 급수, 도로의 분수, 하수세탁용수, 소화용수 등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용용수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공공폐수 처리구역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 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 는 사용료를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 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 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 는 부담금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공기혼입장치
고유속 흐름이 발생하는 댐의 여수로에서 공동현상으로 인한 구조물 표면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급경사수로 흐름에 공기를 혼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댐설계기준

공동망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수문조사망을 말한다.

출처수문조사 기본계획

연관어국가수문조사망, 기관고유망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의 공동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공동처리
사업자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통합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현상
유체 속에서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는데, 이로 인해 물이 없는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공업용 수도사업자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수도법

공업용수
공업(제조업)의 작업공정에서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보일러용수, 냉각용수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가동, 세척, 냉각 등에 사 용되는 용수를 말한다.

출처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 는 수도를 말한다.

출처수도법

공업용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수도법

공용용량
홍수기 제한수위와 상시만수위 사이의 저수공간을 말한다.

출처댐설계기준

공유수면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수로,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출처환경용어사전

공장폐수
공장에서 공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폐수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유의어공업폐수

공적개발원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유의어ODA

공통유역도
1) 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 2) 물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등)간 물 관련 기초 자료의 생성·교환 및 활용을 위해 2002년에 작성한 폐합된 공간경계를 말하며,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을 각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 조정한 유역도라고도 할 수 있다.

출처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과잉수
토양의 공극을 채우고 남은 지하수가 큰 공극으로 옮겨져서 중력에 의 하여 흘러내리는 물을 말한다.

유의어중력수

관 갱생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하여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 을 말한다.

출처수도법

관 여수로
댐 주변이나 댐 밑에 터널을 뚫어 홍수량을 배제하는 여수로를 말한다.

출처댐설계기준

연관어월류식 여수로

유의어터널식 여수로, 도관 여수로

관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관개기
관개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관개수로
관개를 위한 수로를 말한다.
관개시설
관개를 위한 장치로 스프링클러, 관개수로, 각종 수문, 저수지, 양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관개용수
관개에 사용되는 물을 의미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관로
관으로 이루어진 수로를 말한다.
관망의 블록화
상수도 관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수를 균등하게 하며, 시설을 합리적·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단위로 관망을 분할하는 것을 말 한다.

출처상수도설계기준

관수로 흐름
관수로에 물이 가득찬 상태로 흘러 관벽 전체에 수압이 미칠 때의 수로 흐름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관정
지하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시추 또는 굴착한 우물을 말한다.
관정접합
관정을 같은 높이로 관을 접합하는 관로 접합방식을 말한다.
관정주입
대수층 내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함양시키거나 오염된 대수층의 정화 등을 목적으로 우물을 통하여 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측소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량·토양수분량 등 에 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실시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조사 지점을 말하며, 관측소 관리건물을 포함한다.
관측정
대수층 내 지하수자원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해 조성한 측정용 우물을 말한다.
관행수리권
하천의 연안에서 오랫동안 농·공업에 물을 사용한 경우 그 권리를 인정 하는 민법상의 수리권을 말한다.

연관어허가수리권

유의어공유하천용수권

광산폐수
광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로써 주로 폐광 후에 폐갱구 및 폐석이 나 광물찌꺼기 등 적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수를 말한다.
광역상수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수도법」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출처수도법

광역상수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출처수도법

광역예보구역
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시행령

교호사주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의 반대쪽에 제방을 따라 하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사주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복렬사주

구조물적 대책
제방,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그리고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 대책을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비구조물적 대책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를 발급 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말한다.

출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 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국가 물환경종합 정보망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결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하천 및 수 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물환경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국가가뭄 정보포털
우리동네 가뭄정보, 가뭄 현황·전망분석, 가뭄시 행동 요령 등 대국민 가뭄정보 서비스를 위한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의 종합 가뭄정보시스 템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가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 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헌법기구를 말한다.
국가기본도
일정한 기준과 정확한 측량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국토를 통일된 축 척과 정확도로 제작한 기본도(지형도)를 말한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 위의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 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물관리기본법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과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대 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복합단지를 말한다.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통합 수질현황, 상수도 시설·기술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전국 취정수장 수질검사결과 자료 수집 및 분석, 상수도 통계 발간 자료수집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수도 정보센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센터를 말한다.

출처수도법

국가수문조사망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 사를 위하여 구축해야 하는 조사망을 말한다.

출처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하며, 위원장 1명(환경부 차관)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처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라 칭한다.

출처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습지심의 위원회
습지보전기초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습지보전과 관련한 심의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장관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습지보전법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출처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지정 생태마을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의 마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출처자연환경보전법

국가지하수 정보센터
환경부장관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 여 설치·운영하는 정보센터를 말하며, NGIC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라 칭한다.

출처지하수법

국가지하수 정보시스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조사 자료와 그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 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지하수법

국가통합 인증마크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 마크을 말한다.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10 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하수도법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연관어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환경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하며,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출처환경정책기본법

국민재난 안전포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풍수해 보험, 대피소 정보, 재난복구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부세굴
교각, 교대, 수제, 제방 등 흐름의 장애물 주위에서 국부적으로 하상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정적 및 동적세굴로 구분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수축세굴, 압력세굴

국제공유하천
2개국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거나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 로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정보플랫폼
힝공사진, 국가기본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국토종합계획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토의 장기적 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출처국토종합계획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 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출처환경정책기본법

굴입하도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권역
여러 수계를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을 말하며,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권역으로 구분된다.

출처한국하천일람

연관어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그라우팅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건축물이나 석축의 틈, 암석의 균열, 투수성 지층 등에 강제로 주입하는 공법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을 말한다.
근린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출처하천설계기준

연관어친수거점지구

글로벌 물기술 허브연대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 등 물클러 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6개국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물기술과 관 련된 안건을 위해 각국의 사업협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기구 를 말한다.
글로벌녹색 성장연구소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연관어4대강 수계법

급경사수로
여수로 조절부의 말단에서 감세공 시점에 이르는 수로를 말한다.

출처댐설계기준

급배수 설비 및 저수조 청소업
상·하수도관을 포함한 급·배수 설비의 세척 및 지하·옥상 저수조를 청소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급속여과지
원수 중의 현탁물질(물을 흐리게 하는 부유물질)을 약품으로 응집시킨 후에 입상여과층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물을 통과시켜 여재에 부착 시키거나 여과층에서 체거름작용(여재층의 공극보다 큰 입자를 걸러내는 것)으로 탁질을 제거하는 고액분리 공정을 말한다.

출처상수도설계기준

급수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한 급수관에 의하여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 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유의어배수

급수계통
상수를 취수지에서 급수지까지 공급하는 과정들, 즉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급수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출처상수도설계기준

급수구역
배수관을 가설하여 급수가 가능하게 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급수기구
급수관에 직결되는 급수설비의 구성으로 급수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역류방지기구, 안전기구 및 각종 물 사용 특수 기구 등을 말한다.

출처상수도설계기준

급수대상
급수지역 내에 상주하는 인구로서 수도로부터 급수를 받고 있는 급수 인구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급수량 원단위
단위시간당 공급되는 물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단 위를 말한다.
급수보급률
급수구역 내의 전체 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비를 말한다.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출처수도법

급수시설
수원지, 정수장, 배수지까지 급수량을 공급하는 송수관, 배수구역별로 나누어 보내는 배수관, 고지대로 송수하기 위한 가압장 등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급수전
급수장치의 말단부에 설치하여 통수·개폐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수도꼭지라고도 부른다.

출처물백과사전

유의어수도꼭지

급수제한
취수량 부족, 수질오염 사고, 급·배수관로 수리 등으로 인해 계획된 물 량을 공급할 수 없어 수요자에게 물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어감압 급수, 시간 급수

급수조정
주수원의 용량 및 용수 부족시 인근댐 및 저수지에서 급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고유망
수문조사 기관간의 자료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관별 자체 활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문조사망을 말한다.

출처수문조사 기본계획

연관어공동망

기득수리권
댐사용권 설정을 기준으로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관행수리권과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허가수리권을 말한다.
기득하천 사용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권자·양식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하천법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출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출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본배출 부과금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 물질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기본홍수량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 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출처하천법

기상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관측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레이더
기후 추적 및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레이더로 전파를 발사하여 대기 중 의 비구름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여 강수지역과 강수의 세기를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기상법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 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시설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업무
기상관측 및 예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등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기상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연보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간행물로 발간한 자료를 말한다.
기상예보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 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기상산업진흥법

기상위성
기상예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출처물백과사전

기상위성관측망
기상관측을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관측 망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자료 개방포털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말하며, 날씨 데이터와 기후통 계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재해
기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 및 기상과 밀접하게 관련 된 재해를 말한다.
기상정보시스템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 스 등의 결합체를 한다.

출처기상법

기상측기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상학적 가뭄
특정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을 말한다.

출처습지보전법

기수역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한다.
기저시간
수문곡선에서 직접유출이 시작되는 점부터 직접유출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기저유출
강우나 지표수가 지하수에 함양된 뒤 대수층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기준갈수량
일자연유량을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10년빈도 갈수량을 말한다.

출처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기준수위표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표척(수준 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을 말한다.

출처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기타 수처리제 제조업
살균소독제, 응집제, PH조정제, 활성탄을 제외하고, 수처리 공정에서 활용되는 기타 약품들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
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출처물환경보전법

기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뜻한다.

출처기상법

기후변화
인간 활동 또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 나서 상당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기상법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따른 기후변화를 조사 하기 위해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 기후(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전망정보를 말한다.
기후변화감시
지구대기감시와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후시스템(대기권, 빙권, 수권, 지권, 생물권)의 장기 변화 상황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기후업무규정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출처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깃대종
특정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동식물 로,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보호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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